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신병군사훈련 중 특별한 외상력 없이
수핵탈출증이 발병하여 수술까지 하였다면,
아무래도 기존 병력으로 의심할 가능성이 큽니다.
병원 기록 및 공상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공자 신청은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추가 글이나
좌측 상담전화를 이용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 원래글 ============
1997년에 군입대하여 논산훈련소 입소후 훈련중 허리를 다쳐 자대배치후 허리가너무아파 후송초치를 받고
청원휴가신청하여 원주 기독교병원 MRI결과 요추추간판 수핵 탈출증으로 판명되어 자대로 복귀
홍천 육군 철정병원으로 후송되어 군위관 상담후 군에서 수술할건지 민간병원에서 수술할건지 결정하라하여
민간병원에서 수술하기로 결정하고 의병제대하여 부천 순천향 병원에서 수술하여 장애 6급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어린나이기도 하고 이런제도에대해 잘몰라 시간이 이렇게 흘러 버렸네요
혹시 지금이라도 국가 유공자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