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국가보훈 업무는 서류심사와 신체검사 단계가 있습니다.
서류심사에서는 어떻게 다쳤고(질병이 발병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느냐를,
신체검사에서는 지금 상태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발병경위, 발병 후 조치나 진료(치료, 수술) 내용, 병원 기록 및 공상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을
추가 글이나,
좌측 상담전화를 이용해 알려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 원래글 ============
국가유공자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대상이 될수있을까요
군대전역은 2010년도입니다
축구시합 중 무릎을 다친 경우입니다.
의무대, 국군수도병원, 국군대구병원에서 입원치료받았습니다.
수술은 재건술을 했고 만기 제대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라는 것을 몰라서 신청을 할지말지 고민하다가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