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국가보훈 업무는 서류심사와 신체검사 단계가 있습니다.
서류심사에서는 어떻게 다쳤고(질병이 발병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느냐를,
신체검사에서는 지금 상태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발병경위, 발병 후 조치나 진료(치료, 수술) 내용, 병원 기록 및 공상 내용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을
추가 글이나,
좌측 상담전화를 이용해 알려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 원래글 ============
현재 해병대에서 복무중인 장병이고 이달 말에 전역 예정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훈련 중 허리를 다쳐 국군수도병원에서 디스크 판정을 받았으나,
제대를 앞두고 있어 보존적 치료만 받고 제대하게 되었습니다.
부대에선 훈련 중 다친 거로 하여 공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허리는 유공자 신청을 하더라도 잘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분명 훈련 중 다쳤고 부대에서도 인정하는데 안 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행정사님 제 경우에 해당되어 국가유공자가 된 케이스가 있는지 궁금하고
한 번 뵙고 상담드리고 싶은데 주말에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