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1.
외상이 아니라면,
최초 진료 때 검사상 급성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배상 청구 관련하여서는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추가 글이나
좌측 상담전화를 이용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 원래글 ============
반갑습니다. 행정사님.
제가 2011년 7월 군부대에서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공상판정 받았습니다.
이후 동년 11월 전역하기까지 경찰병원에서 입원과 함께 시술 등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습니다.
저는 훈련 중에 상해를 받은 것이 아닌
군부대 리모델링(10년9월?~11년7월)기간에 분명 하청업체에서 해야할 일들을
군부대 리모델링 청사유지관리 하는 대원으로 있는다는 이유로 약 10개월~11개월
공사현장에서 노동을 하였습니다. 비록 공사현장에서 하루종일 일하지는 않았으나
많은 시간 일을 한것은 확실합니다.
7월 허리디스크 발병하기 전날
리모델링 완공에 앞서 2층 침대를 옮겼는데
다음날 허리디스크가 발병하였습니다.
하지만 몇일 뒤 알게된 사실로는 2층 침대를 사다리차로 옮기는
예산이 따로 있었다는 사실 입니다.
이후 전역후 주기적으로 허리 수술은 피하고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재활 운동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1. 제가 국가유공자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서울지방경찰청에 전역 후 병원비나 치료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