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29살입니다~~ 2001년5월에 입대를 하여 상병에서 부사관지원으로
2002년7월에 부사관으로 임명을 받고 6사단 2대대에서 근무중이엿습니다
때는 2005년 중대전술훈련간 공격진지점령후 방어지점으로 이동간 갑자기 다리에 경련이 일어 나고
방어 지점에서도 허리에 통증이 심하고 편두통으로 훈련받기가 제한되어 사단의무대로 후송되었습니다
한달동안 입원을 하게되엇으며, 중대장이야기로 공상처리는 해놧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도저히 걸음이 힘들어 일동병원에 군의관 면담간 허리디스크(추간판 탈출증)예상 되다고 하여 MRI
찍어서 보니 허리디스크로 판명은 됫지만 군의간 에게 제대는 안한다구 하여 일동병원에서 술수을
받게 되엇습니다
일동병원에선 3달정도 있엇습니다
부대 복귀후에두 생활에 부편은 없엇으나 훈련엔 조금 무리가 있어 선탑으로 근무하엿으며
제대후에두 심한 통증이 없어서 전부터 알고 지내던 형들과 선박일을 하게되엇습니다~~
선박일을 하다 보니 잔잔한 사고능 있었지만 큰일은 없어 무리 없이 일을 해오다
2008년 4월경 높이 2.5m 고기 한상자를 옮기다 위에 있던 사람이 미끄러지면서
떨어 지능걸 제 가 미쳐 못보고 머리와 허리에 2차적으로 맞으며 다시 통증과 경련으로인해
병원을 다치 찾게 되엇능데 판명이 허리디스크 재발로 나왓습니다
첨엔 걸음두 못걸을 만큼 심햇지만 어느정도 휴식을 취하고 나니 움직임은 괜찮아 졋지만
아직두 오래 앉아있거나 무거운걸 들고 나르는 일 을 하기가 무척 힘겹워 졋습니다..
산재 처리능 햇지만 기존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상태에서 일을 해왓기 때문에
병원에서 입원한건 인정이 되지만(기간은 180일) 허리 재발에 대해선 보상은 안된다고 산재에서
이야기가 나왓습니다..
국가 유공자분이 계신데 이야기 들어 보닝 훈련을 뛰다가 다쳣능데 제대한지두 2년이 다되가는데두
왜 국가 유공자 신청을 안해봣냐는 이야기가 있어 시간은 지낫지만 국가 유공자 신청이 가능한지
아님 못하는 건지 알고 싶어 이렇케 몇 자 적어 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