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복무 중 1주일간 입원했을 당시
의무기록을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 의무기록에 부상 경위나 급성 소견이 확인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대상이 되면,
국가유공자 요건은 아니고
보훈보상대상 요건에 해당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추가 글이나
좌측 상담전화를 이용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 원래글 ============
군생활 축구시합 중 다친 오른쪽 무릎 전방,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었습니다.
이후의 과정을 하기와 같이 시간 순으로 정렬해 보았습니다.
2002. 11 군생활 축구시합 중 오른쪽 무릎 부상 발생 (당시 일병)
2002. 11 인근 상급 부대 의무대인지..병원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으나
약 1주일간 입원
2004. 06 병장 만기제대, 군 생활 당시 무릎이 좋지 않아 행군 및 구보에서
열외 되었음.
2004. 06 ~ 2010.
02 생활의 불편함과 무릎이 아팠으나 참고 지냈음.
2010. 02 종합대학병원에서 진찰 후 MRI 촬영, 그리고 약 1주일 후 수술 실시함.
그 당시 오른쪽 무릎 전방,후방 십자인대가 모두 파열되었음을 알게 됨. 그 수술 이후 무릎에 철심을 박은 상태로 현재까지 생활 중에 있음
2015. 10 걷고 생활하는데 아직 불편이 따름.
상기의 경우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준비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도움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