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도중 목에 심한 통증이 있어 군병원에서 MRI 찰영 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입대전에 목을 다친 적이 있지만, 추간판 탈출증과는 무관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공자 신청을 했는데, 군의관에게 입대전에 목을 다친 적이 있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해서 그런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다면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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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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