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음주단속되어 0.181% 나왔습니다. 제 잘못은 인정하지만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와 재측정을 요구하였지만, 안된다면서 그대로 적더군요. 어디선가 3번은 된다고 하던데...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와 이의신청은 안되고 행정심판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제가능성이 궁금합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고, 부모님을 모시며 현재 혼자살고 있습니다.
직업은 택배기사고 올 6월 부터 시작하였습니다.
1종 보통, 대형, 2종 보통면허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