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마칠 무렵 후배가 찾아와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해가다가 행인과 사고가 났습니다.
행인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도착해 측정을 했는데, 수치가 0.068 나와서 채혈을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는 운전 안해도 되는데, 배달하려면 운전은 꼭 해야하거던요?
한번에 잘못된 실수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않을것입니다..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제목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일2015-11-03
조회수5,003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