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채혈을 하셨다면,
그 결과를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채혈검사에서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수치가 나온다면,
인적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구제가능성은 작은 편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추가 글이나
좌측 상담전화를 이용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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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마칠 무렵 후배가 찾아와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해가다가 행인과 사고가 났습니다.
행인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도착해 측정을 했는데, 수치가 0.068 나와서 채혈을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는 운전 안해도 되는데, 배달하려면 운전은 꼭 해야하거던요?
한번에 잘못된 실수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않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