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구법이나 신법이나
판단기준은 같습니다.
부상 당시 골절 등 외상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추가 글이나
좌측 상담전화를 이용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 원래글 ============
군대에서 훈련도중 척추분리증이라는 병을 얻어 민간 병원에서까지 치료를 받으며 공상 판정을받고 의병제대했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의병전역후 국가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심사를 넣었으나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으로 결정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청하려고 하니까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군요?
새로운 법에서 제 경우 통과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