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우측 슬관절 외측 연골 파열
: 기질적 소견이 있어 보이나 외상에 의해 상이를 입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서류심사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때 뒤에 미끄러지면서 수술받은 사실이 있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직성척추염
: 복무 중 발병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골절 등 외상력, HLA-B27 양성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좌측 상담전화를 이용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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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에 전역하였고
14년 2월쯤 신병교육대에서 한겨울에 딱딱한땅에서 화생방훈련후 pt체조하다가 발착지를 잘못해서 오른쪽무릎외측연골이 파열되 수술받았는데 진단상 원판형연골이라 반월성연골로 만드는 성형술하였고 그이후 군병원에서 미끄러져 오른쪽무릎 외측반월성연골을 부분절제하는수술받았습니다. 그이후로 또 찢어져 다시한번 같은부위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총3회 같은곧 수술받았고 현재 휴유증(제대로안펴짐,무릎휘청거림,통증,누르면아픔)이 있어서 1/30에 mri 예약잡고 기다리는중입니다 그리고 류마티스인자도 발견됬고 강직성척추염 의심진단받은적도있고 군병원에서 발견된거라 자료는 다 있습니다. 병명에대해서 군대내에서 공상판정받았습니다.
위의 두병명중 하나로만 신청해야되는거면 무릎으로 해야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