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는 1976년도에 전경으로 근무 당시 검문소에서 검문중 음주 차량에 의한 충격으로 우측대퇴부 골절을 입고 수술 현재까지 대퇴부에 은을 박아 놓은 상태에서 2001년도 장애 6급을 받고 2015년도 11월에는 우측습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관관절 수술을 받았고 군 근무 당시 사고 기록이 있는 인사기록 카드에는 사고가 나 후송했다는 기록만 있고 당시 같이 근무한 동료 진술서및 병원(당시 수술 병원은 없어짐,) 간호사 진술서 첨부 보훈처에 신청 하였읍니다 결정 여부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며 비해당시 행정심판 청구코져 하는데 기간및 비용등이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