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벌금이 300만 원 이하로 확정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당 검사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음주운전이 처음이고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벌금은 300만 원 이하로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이나 시기는
담당 검찰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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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음주단속에걸려서음주운전정지처분을받앗습니다.지금문제는제가학생이라 벌금을 낼 능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알아보니 사회봉사신청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엇는데 정식재판을청구해서 벌금을 낮추고 사회봉사를 신청할수잇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