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경찰조사를 받고
행정 및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고 당시 다른 법규위반이 없다면,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초범이라면, 150만 원 정도의 벌금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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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었습니다. 인적피해는 없습니다.
산업도로에서 서로 양보를 미루다가 그만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고 나서는 서로 미안해하고 보험처리하는 거로 끝내려고 했는데,
지나가던 택시기사 아는 척을 하며 저보고 술냄새가 난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일이 벌어졌습니다.
음주수치는 0.064%로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데,
다음 절차나 제가받는 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