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유통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연휴 때 대리운전을 부르고 기다리다 대리운전이 오지를 않아 지루해 그만 운전하다가
행인과 경미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곧바로 112에 신고가 돼 경찰이 왓고
수치가 0.136%로 측정되었습니다.
피해자와는 처음에는 합의가 되는듯하였으나,.
피해자 이모부라는 분이
너무 과도한 돈을 요구해 합의는 보지 않았습니다.
인적피해가 있어 어려울껏 같은데
행정사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가능하다면, 의뢰를 해서 진행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