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이번에 운전할 당시
특별한 사정이나
음주측정 당시
위법성이 없었다면,
구제가능성은 작습니다.
벌금은 수치에 따라 다르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수치라면,
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다만 짧은 기간에 세 번을 하셔서
자칫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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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2월쯤에 음주로 면허취소
2014년도 1월쯤에 무면허 음주로 걸렸고
이번에 또 음주운전으로 걸려 삼진아웃이 되었습니다.
면허구제신청 시 성공률이 몇 퍼센트가 되고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