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2년 전투체육도중 무릎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공상판정받아 제대하였습니다.
그후 국가유공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리하여 2008년 1월달에 신체검사를 2번이나 받았지만 자격 미달로 탈락이 되었습니다.
현재 무릎의 상태는(종합병원 진단서) 무릎동요10mm 수술요함. 이라는 진단서와, (대학병원)무릎동요 5mm 라는 진단을받아 국가 보훈처에 제출하였지만 결국 미달로 나왔습니다.
현상태에서 행정심판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혹 가능하다면 어느정도 승산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