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2015. 6.경 진단 결과가 2015. 1.경 훈련 중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느냐의 문제입니다.
주장은 설득이 됩니다.
다만 의학적인 입증이 문제입니다.
의무기록을 검토해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초 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결정을 받고 90일 이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 기간이 훨씬 지난 것으로 보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상구분 변경 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좌측 상담전화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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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가유공자 신청을 해서 보훈대상자 7급 판정이 났습니다. 여기서 질문좀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의 차이가 국가의 수호와 안전보장 어쩌구 저쩌구 직접적 관련이 있나 없나의 차이로 알고 있는데 저의 발병원인이
2005년 1월15일 경기도 광주 특전 교육단에서 공수 교육 중 지상훈련간 공중 동작 접지 자세에서 허리를 숙일때 우측 다리 및 4번5번 척추통증을 호소하여 임관 전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으나 증상 미약하여 그대로 방치하다 자대 전입 후 통증 재발하여 2005년6월24일 수도병원으로 외진 실시하여 mri 촬영결과 진단 받아 후송을 요하는 자임
이렇게 발병이 났습니다.
여기서 질문 보훈대상자 7급이 판정 났는데 국가유공자로 전환 행정소송을 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