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1월달에 국가보훈대상자 6급2항 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국가유공자로 재판결 가능할까요??
다리 다친것은 복무중 풋살하다가 다쳤는데 국군병원에서 결과가 늦게나와 다리 다친상태로 훈련(유격,행군,동원훈련)을 다뛰어 상태가 더 악화 되었습니다 연골이 찢어지고 강직도 심해지고...
이런것으로 재심사 요청 하였을때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할ㄲㅏ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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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1월달에 국가보훈대상자 6급2항 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국가유공자로 재판결 가능할까요??
다리 다친것은 복무중 풋살하다가 다쳤는데 국군병원에서 결과가 늦게나와 다리 다친상태로 훈련(유격,행군,동원훈련)을 다뛰어 상태가 더 악화 되었습니다 연골이 찢어지고 강직도 심해지고...
이런것으로 재심사 요청 하였을때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할ㄲㅏ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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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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