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토지보상은 협의단계와 수용재결단계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협의단계에서 감정평가를
거쳐 손실보상 협의를 합니다.
사업인정고시는 수용재결 전 단계에서 고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업의 규모나 사정에 따라
협의 이전 단계에서 고시되는 경우도 간혹 있더군요.
먼저 감정평가사가 전효진님 댁으로
방문하여 거주인원, 시설물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이를 시행사에 통보하게 되면, 시행사에서 전효진님께 협의를 하자는 공문을 송달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해당 시행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저희 집 건물이 보상대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관계자의 말은 아직 사업인정이 되지 않아 보상가격은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저희 가족들은 보상가격을 대충이라도 알아 조금 큰 아파트로 이사할려고 합니다.
현재, 아파트는 어느 정도 물색해두었는데 감정가격이 나오지 않아 은행에서 얼마를 빌릴 지 고민이 됩니다.
언제쯤 가능한지, 그리고 보상가격은 언제쯤 확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위에서 이 쪽으로 문의하면 된다길래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저희 집 건물이 보상대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관계자의 말은 아직 사업인정이 되지 않아 보상가격은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저희 가족들은 보상가격을 대충이라도 알아 조금 큰 아파트로 이사할려고 합니다.
현재, 아파트는 어느 정도 물색해두었는데 감정가격이 나오지 않아 은행에서 얼마를 빌릴 지 고민이 됩니다.
언제쯤 가능한지, 그리고 보상가격은 언제쯤 확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위에서 이 쪽으로 문의하면 된다길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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