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에서 북카페를 창업준비중입니다.
휴게음식점으로 준비를 하던 중에
소방업체에서는 만화방으로
세무서에서는 슈퍼마켓 이라고 신고를 하라 하여 질문 드립니다.
입장료를 받고
커피나 차는 스스로 무한리필로 가져가서 마실수 있으며
시간제로 공부하고 책을 읽는 장소인데
만화방이나 슈퍼마켓으로 등록하는게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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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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