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행정처분은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고 보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경험상 전적으로 광고대행사의 잘못만으로 주장했을 때,
인용 가능성이 작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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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님 일전에 부산에서 상담드렸던 병원 원무과장입니다.
원장님 말씀으로는 광고대행사에 전적으로 맡겼고 자세한 내용은 알지도 못하는데,
행정처분은 다소 과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이유로 해도 가능성이 떨어지는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셔서 유선으로 인사드리지 못한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