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측두하악관절장애는 원인이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복무 중 구타 등과 연관 지으려면,
기존 병력, 발생 당시 및 현재 의무기록 등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좌측 상담전화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국가보훈대상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지역은 부산이며, 자세한 문의는 찾아뵙고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은
'07년 3월 의무경찰 입대 후 '07년 11월 의병전역을 하게되었습니다.
복무당시 얼굴좌측턱관절 장애로 5급판정, 비전공상판정을 받고 전역하게되었습니다.
내용은 훈련 중 구타와 내무실에서의 찾은 구타를 당했으며,
당시 소대장이 발견, 중대장과의 면담 부모님과의 면담이 이루어졌고
이 후 원인모를 좌측턱 통증과 좌측어깨가 위축되어 경찰병원 후송 몇차례 진료를 받고
국군통합병원 몇 차례, 이 후 민간병원(부산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측두하악관절장애라는
병명을 판정받았으며, 입이 1.5~2cm 이상 벌려지지 않거나, 심한통증으로 심의결과 5급판정을
받게되었습니다.(당시 죽을 섭취함.)
당시 행정계장과의 면담에서 전역을 위해 구타라는 내용은 없어야 한다며 그에 승인을 하게되었고,
비전공상(선천적)을 판정받고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군 입대 전 같은 내용으로 진료받은적은 없습니다.
전역 후 구강기치료기(스플린트)를 착용하고 자가 치료(온찜질)을 하는게 전부였으며,
해당 내용으로 치료를 받은적은 없습니다. 현재는 턱이 아프거나 턱이 벌려지지 않을시
구강기(탈부착가능)를 착용하고 온찜질로 완화시키고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같은 경우 보훈대상자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