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앞서 어머님께서 전화주셔서 상담드렸던 내용으로 기억됩니다.
변호사님이 잘못 안내하셨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뇌경색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족보상금 대상이 아니십니다.
고엽제후유증 질환이고
등급에 따라서는 상이 원인 사망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어머님께 뇌경색 외 다른 질환을 앓은 적이 있으신지 문의드렸고
알아보고 다시 연락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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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월남 참전하셨고 뇌경색 경도 판정받아 보상금을 받으시다가 2011년도에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습니다.
부산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 몇 군데 전화하니까 잘 모르고 이유도 없이 된다는 식으로 말해 믿음이 가지 않다가 법원 근처 변호사 사무소에서 여기로 연락해보라고 해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찾아뵙고 말씀드려야 하나 제가 직장이 서울에 있어 이렇게 문의드리고 시간 내 찾아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