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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과 의무기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복무 중 치열의 원인이 된 업무 관련하여

어느 정도 입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군 병원 의무기록도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외 다른 원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능성이 작습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올해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여기에서도 일반 사회에서 흔히 걸릴 수 있는 질환이고 공무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사유로 요건 비해당 재결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철모를 오래 썼다는 이유만으로 원형 탈모가 생긴 사람도 국가 유공자가 되는데 참으로 어이가 없네요..

 

제 등록 신청 사유를 말씀드릴게요. 잘 살펴보시고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1991년 군에 입대하여 제1공병여단 113대대에서 주로 건축 관련 일을 하였습니다. 자주 과로와 수면 부족에 시달렸고 늘 차가운 바닥에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다른 부대로 일을 하러 갔기 때문에 화장실도 자유롭게 다녀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항문관련 질환(치열)으로 1992년 5월경부터 1993년 2월경까지 약 8개월가량 군병원에 입원하여 4차례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완쾌되지 않은 상태로 퇴원하였으며 자대에 복귀하여 휴식없이 각종 임무(건축, 군사 훈련 등)를 수행하다 1993년 8월에 전역을 하였습니다.

이후로도 계속 일상 생활의 불편함을 겪다가 2005년 민간 병원에서 한 차례더 동일 부위에 수술을 받았으며 당시 수술한 의사로부터 이전에 수술한 부위에 생긴 농양이 섬유질로 변해 있어서 불편했었던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당 부위에 재발할 경우에 이전의 수술 영향으로 더 이상의 수술은 불가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지금도 대변을 볼 때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오래 앉아 있으면 항문 주위가 아픕니다. 심하게 아플 때는 가만히 누워있을 때도 항문 주위가 많이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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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5-04-02

조회수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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