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의견서 제출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식적인 절차이고
내부 결제 단계를 거쳐
5월 중순 정도에 행정처분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을 해서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심판은 2개월 전후로 소요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근래 위 집행정지신청이
사건에 따라서 받아드려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직업안정법 제25조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업정지1개월)
직업정보매체 구인구직 사이트에 6개구인업체의 광고게지시 업체명(성명),주소등 구인자의 신원을 정확히 기재하지아니한사실로 영업정지 1개월 예정인데요
4월 25일까지 의견제출서를 작성기간인데요
행정철차 구제까지는안바라는데 행정심판을 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지연할수 있는 방법이없을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