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부모 등으로 배우자께서 신상변동(사망 등) 시 자녀분이 선순위유족(수권자)으로 승계 됩니다.
선순위가 되는 순위는 ①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되, ②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를 나이가 많은 자 보다 우선하며, ③동순위자(국가유공자의 자녀) 간의 협의에 의하여 유족 중 1명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선순위자를 연장자가 아닌 자녀로 지정할 경우 동순위자 모두의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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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버님이 전상군경으로 병원에 계시는데,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실 경우
자녀가 선순위유족으로 승계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