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희 업소가 15일의 영업정지를 받게 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30일로 나왔는데 검찰 기소유예 처분으로 15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직 행정처분이 나온것은 아니고 의견제출단계인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과징금을 최대한 늦게 내고 싶은데, 지금 의견제출단계에서 과징금으로 바꾼다는 의견제출 안하고 행정처분이 내려진 후 행정심판을 들어가 행정처분 집행정지도 같이 들어가고 나서 만약에 행정심판에서 기각판정이 나와 제가 영업정지를 그대로 받게될 경우 그때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구청 담당자 말로는 경찰조사가 끝나면 행정심판 해도 결과 번복이 어려울거라는데, 경찰조사 결과랑 관련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