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우선 과징금으로 변경은 안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 내지는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좌측 상담 전화나
게시판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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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에서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알바가 청소년에 담배를 판매한 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편의점을 시작한지 채 1년도 안되어 막막합니다.
매출에서 담배 비중이 50%가 넘어 영업정지를 받으면, 문을 닫으라는 소리나 다름이 없습니다.
혹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