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기간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게 되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라 함은 귀하께서 처분의 내용을 실제로 인지한 때부터 90일을 의미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라 함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180일을 의미합니다.
출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