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벌과금은 국고수납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검찰청에서는 벌과금을 직접 수납하지 않습니다.
2. 벌과금 납부방법 안내
가. 금융기관 직접 납부 : 가까운 금융기관(농협, 수협, 우체국 포함) 창구에 직접 납부
나. 인터넷 납부 :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으로 납부
다. 전자납부 : 금융기관 공과금 수납기,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이용하여 납부
라. 입금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앞 쪽 “입금계좌번호”는 신한은행에서 부여한 개인별 벌과금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로 폰뱅킹,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하여 계좌이체
3.벌과금 분납(납부연기) 안내
가. 분납 대상자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자활사업 참여자
③ 장애인
④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
⑤ 불의의 재난피해자
⑥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
나. 분납신청은 일부납부(납부연기) 신청서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검찰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 액수, 분납 시 이행가능성, 노역장유치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 결정
다. 분납(납부연기)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분납허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허가 내용을 불이행한 경우 분납허가 취소
4. 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제도
가. 사회봉사명령 신청 대상자 : 자력이 없는(=소득금액 및 재산세 납부금액 없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미납자
나. 신청기간 :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
다. 신청장소 :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에서 허가)
라. 신청방식 :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
①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문 사본
② 소득금액 증명서 또는 소득이 없어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세무서)
③ 재산세 납부증명서(동사무소)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⑤ 그 밖에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마. 사회봉사명령 신청기간이 지나거나 법원의 사회봉사 불허가 시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미납벌금을 납부하여야 함(미납 시 지명수배되어 노역장에 유치되거나 재산 압류처분을 받게 됨)
5. 벌과금 미납자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및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고, 신용정보 조회및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될 수 있으며, 특히, 벌금(과료) 미납자는 지명수배되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6. 그 밖의 문의사항은 관할 검찰청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