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의 원상병명 해당 진료과만 준비
- 공통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정형, 신경, 일반외과 : X-선 사진, CT, MRI 사진, 근전도 검사서 등
- 내과 폐(간)질환 : 폐(간)기능 검사서, 초음파검사서 등
- 이비인후과 : 3차 진료기관급의 순음청력검사서(3회 실시)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서(1회 실시) 등
- 정신과 : 최근 6개월 이내 의무기록사본 등
- 기타 과 : 해당 전문의 진단서, 정밀검사서 등
- 골절·관통상·파편창 상이자, 무릎부상자, 흉부상이자 : 엑스레이 사진, 흉부상이자는 정면, 측면 촬영
- 파편 및 관통상으로 신경 장애가 심한 자 : 엑스레이사진 및 근전도 검사 결과지
- 척추, 경추, 머리 부상자 : MRI 필름
- 폐질환자(폐결핵, 늑막염, 폐침윤 등) : 당일 보훈병원에서 엑스레이 및 폐기능검사 실시하므로 공통준비물만 준비
- 청력장애자 : 순음청력검사 3회 및 뇌간유발반응검사 1회 실시 후 그 검사결과지 및 진단서(대학병원급 이상)
- 청력장애자 중 상이처가 '이명'인 경우 : 3회 이상의 이명검사(tinnitogram) 실시 후 그 검사결과지 및 진단서(대학병원급 이상)
- 기타 질환자 : 진단서, 검사(진료)기록지 등
보훈병원에서 X-선, CT, MRI 사진 촬영자는 따로 준비하지 마시고 신검 당일 심사위원에게 촬영사실을 진술하시면 됩니다.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상이처(원상병)만 판정하오니 인정받은 상이처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시어 불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해 평소 다니시는 병원에서 치료하는 과정에서 위 준비물이 있으시면 준비하여 주시고, 위 자료와는 별도로,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하여 후유장애 판단 자료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으면 신체검사 당일 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보훈병원에서는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한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검사(X-선, CT, MRI 등)는 무료 또는 추후 환급이 가능하나 신체검사 판정을 위한 단순 자료요구는 비용부담은 본인 부담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력장애 수검자는 대학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검사결과지 및 진단서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검사에 따른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