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의 효력은 계속되므로, 심판결과가 있을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달라는「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은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 효력이나 집행이 정지됩니다.
출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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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의 효력은 계속되므로, 심판결과가 있을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달라는「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은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 효력이나 집행이 정지됩니다.
출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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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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