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입니다.
원칙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판매행위를 하다 적발되었을 경우, 주류판매는 당연히 주류보관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주류보관행위와 주류판매행위를 각각의 위반사항으로 하여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처벌 기준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주류판매행위 적발 당시 일정기간 주류보관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주류보관행위 자체가 개별적인 위반행위로서 구분이 가능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류보관행위와 주류판매행위를 각각 별개의 위반사항으로 하여 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주류판매와 주류보관 두 위반행위를 병합처분 한다면, 주류보관에 대하여는 과징금 갈음이 가능하나 주류판매의 경우는 과징금 갈음이 불가하므로 일부만 과징금 납부는 불가하며 영업정지 15일을 이행하여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과징금 부과)
작성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대중문화산업과, 044-203-2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