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비위행위가 있었던 날을 의미하고, 비위행위가 연속해 계속 됐을 경우에는 그 행위의 마지막 날을 발생한 날로 봅니다.
감사원에서 조사 중이거나 또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임을 이유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3년 또는 5년(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의 기간이 지나거나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징계시효 기간은 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날에 끝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