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심사와 신체검사 두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서류심사는 신청서 접수 후 약 2~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서류심사 단계
서류심사가 통과되면, 1~2개월 사이로 신체검사를 수검하게 되고,
수검한 날로부터 2~3개월 뒤에 신체검사 결과가 통보됩니다.
※ 위 기간은 보훈청 내부 사정, 자료 검토와 수집 시기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요약)
0 : 서류심사 신청
+ 2 ~ 6개월 : 서류 검토, 결정
+ 1 ~ 2개월 : 신체검사 일정 통보
+ 1 ~ 2개월 : 신체검사 수검
+ 2 ~ 3개월 : 결과 통보
최종 신체검사까지 통과되면, 최초 서류 신청한 날의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혜택을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