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제도는 청구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됩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심판 청구시 집행정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심판청구서 사본 및 접수증명서를 첨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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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제도는 청구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됩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심판 청구시 집행정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심판청구서 사본 및 접수증명서를 첨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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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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