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를 하면 상대방인 처분청이 작성하여 제출한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받게 됩니다.
답변서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변론이며, 청구인은 이에 대한 반박이나 이전의 주장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분류2
제목
행정심판 청구를 하면 상대방인 처분청이 작성하여 제출한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받게 됩니다.
답변서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변론이며, 청구인은 이에 대한 반박이나 이전의 주장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일2014-01-01
조회수7,786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