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제5항), “행정심판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6항)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행정심판사건의 의결에 있어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이 출석한 경우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인용·기각·각하 등의 의결중의 하나에 과반수인 4인 이상이 찬성하여야 하고, 만약 3대 3으로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견해가 없는 경우에는 의결을 할 수 없으므로 다음 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더 심리한 후에 다시 의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