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정지기간 중 운전(무면허운전)에 해당하여 2년간 취소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처분청에서 직권 취소한 사례입니다.
ㅇ 접수번호 : 2008-19506호
ㅇ 피청구인 : 전남지방경찰청
ㅇ 취소통보 : 2008. 10. 28.
ㅇ 의뢰인/직업 : 오**님 / 자영업(제조업)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2000년), 인적사고(1건), 법규위반(6건)
ㅇ 사건내용 : 정지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2008. 9. 28. 운전하다가 경찰 검문(차량조회)에 적발되어 같은 해 11. 9.자로 2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정지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지를 몰랐고, 영업, 납품 등 모든 업무를 혼자 수행하려면 차량운전이 꼭 필요하고,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주장.
ㅇ 처분청 검토결과 : 직권 취소(2년 취소→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