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0819979
ㅇ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08. 12. 9.
ㅇ 의뢰인/직업 : 이**님 / 자영업(기계수리)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85년), 면허정지(1건), 법규위반(6건)
ㅇ 사건내용 : 2008. 7. 9. 23:29경 지인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같은 해 8. 30.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기계수리 업무를 하려면 차량운전이 꼭 필요하고,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08. 8. 30. ~ 같은 해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