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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구제/회사원(상품권)-창원행정사건

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정지기간 중 운전(무면허운전)에 해당하여 2년간 운전면허결격기간을 부여받았으나, 면밀한 상담과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검찰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최종 무혐의 결정 난 사례입니다.  

 

ㅇ 관할기관 : 부산지방검찰청 (사건번호 : 생략) 

 

ㅇ 최종결정 : 2006. 9. 11. 

 

ㅇ 의뢰인/직업 : 임**님 / 회사원(상품권)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2002년), 음주운전(1건), 인적사고(1건), 법규위반(3건) 

 

ㅇ 사건내용 : 범칙금 미납에 따른 벌점 40점과 동시에 40일간의 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이 기간 중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과정에서 적발되어 2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음. 

 

ㅇ 주장내용 : 적발되고 나서 정지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지, 고의로 운전하려는 의사는 없었다는 점과 상품권납품 업무를 하려면 차량운전이 꼭 필요하고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주장. 

 

ㅇ 최종결과 : 형사처분(무혐의) / 행정처분(2년 취소 완전구제)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고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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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06-09-11

조회수1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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