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영업정지 1월이 20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09-89호
ㅇ 피청구인 : 부산진구청장
ㅇ 사건심리 : 2009. 5. 7.
ㅇ 의뢰인/업종 : 이**님 / 단란주점
ㅇ 위반내용 : 유흥접객원 고용 유흥접객행위
ㅇ 사건내용 : 2009. 2. 18. 24:00경 영업장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가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되어 관할 구청으로부터 같은 해 3. 19.자로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법규를 위반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영업정지 1월 → 20일)
ㅇ 결과확인 :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51-888-2212)
※ 기타사항
- 집행정지결정 : 영업정지일인 2009. 4. 6.이후에도 계속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