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음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의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한 이유로 5년간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반성문·탄원서 제출, 피해자 측 재조사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법원에서 도주 혐의를 벗은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2009고단688
ㅇ 판결선고 : 2009. 5. 13.
ㅇ 의뢰인/직업 : 강**님 / 회사원(자동차제조)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2003년), 법규위반(1건)
ㅇ 사건내용 : 2009. 1. 3. 04:40경 부산 부전동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인 상태로 운전하다가 택시와 추돌하는 인적 사고를 일으키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9. 3. 2.자 5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주장내용 :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피해자 부상이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ㅇ 판결내용 : 음주사고 인정, 도주 불인정
ㅇ 결과확인 : 부산지방법원(☎ 051-590-0001)
ㅇ 행정처분 : 5년 취소 → 1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