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0913925
ㅇ 피청구인 : 경북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09. 7. 28.
ㅇ 의뢰인/직업 : 남**님 / 자영업(건설기계)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2년), 법규위반(5건)
ㅇ 사건내용 : 2009. 4. 15. 04:59경 부산 모라동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같은 해 5. 25.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여러 공사현장에서 일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하고,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09. 5. 25. ~ 같은 해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