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이의신청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접수번호 : 2009-14781
ㅇ 심의처 : 경북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09. 8. 6.
ㅇ 의뢰인/직업 : 김**님 / 고철수거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89년), 교통사고(인적/3건), 법규위반(5건)
ㅇ 사건내용 : 2009. 5. 15. 01:14경 경북 안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같은 해 6. 25.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고철수거 일을 하려면 일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하고,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가결(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경북지방경찰청(☎ 053-429-3251)
ㅇ 정지기간 : 2009. 6. 25. ~ 같은 해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