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사례는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부당함을 들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일부인용 재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ㅇ 의뢰인(직업) : 하**(자영업)
ㅇ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
ㅇ 사건번호 : 행심 200612800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1년), 면허정지(1회), 법규위반(7건)
ㅇ 청구내용 : 측정결과에 불복하여 채혈까지 하였으나,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음, 측정 때부터 채혈 때까지 하강시점으로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 적극적으로 주장.
예상했던 심리기일보다 연장되어
의뢰인께서 매우 힘들어 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저희 사무소에서 맡은 사건 중 힘들었던 사건 중의 하나로 생각듭니다.
만족스러운 결과이고, 멋진 재결이라 판단되며,
이러한 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더욱 정진 하겠습니다.
그동안 마음 고생 많이 하신 의뢰인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