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이의신청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접수번호 : 2009-802
ㅇ 심의처 : 경기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09. 11. 19.
ㅇ 의뢰인/직업 : 김상*님 / 일용직(건설)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6년), 법규위반(1건)
ㅇ 사건내용 : 2009. 7. 30. 02:29경 술을 마시고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소재 낙생저수지 앞 도로 사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같은 해 9. 7.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신청내용 : 여러 공사현장을 옮겨다니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운전이 꼭 필요하고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가결(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경기도지방경찰청(☎ 1566-0112)
ㅇ 정지기간 : 2009. 9. 7. ~ 1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