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0919278
ㅇ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09. 12. 1.
ㅇ 의뢰인/직업 : 김수*님 / 회사원(화물운송)
ㅇ 면허종류 :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특수(트레일러),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2년), 법규위반(17건)
ㅇ 사건내용 : 2009. 7. 3. 04:57경 술을 마시고 부산 하단동 소재 을숙도조정경기장 앞 도로 상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같은 해 8. 12.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술을 마신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술이 깬 것 같아 운전하게 되었고, YT차량 운전기사로 운전면허증이 필수인 사정과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09. 8. 12. ~ 11. 9.